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1. 09:41
회생절차 개시신청 _ 기업회생 변호사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체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하여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이며, 수원지법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생의 가치가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회생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가 회생절차개시이며, 법원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13. 13:30
보전처분 후속조치 [기업회생 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 입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S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에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S그룹에 대해 보전처분 등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S그룹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S그룹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 후속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전관리명령은 채무자와 보상관리인에게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은 결정문을 즉시 송달하여야 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발령 당일 보전관리인 채무자 또는 법인 채무자의 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5. 13:28
기업회생절차, 이해관계인 범위는?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업회생절차를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면 개시되는데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격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6. 16:33
회생절차 개시신청 가능여부,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업 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률 제4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2009.12.24. 자 2009마1137 결정 판례를 통해서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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