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2. 08:20
회계사 출신 회사법 변호사, 이사직무집행정지 사유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6. 13:14
법인파산 변호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법원은 파산선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파산선고 전이라고 해도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및 이에 준할 자와 지배인에 대해 구인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법원에 대해서 보전재판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5. 16:16
회계사 출신 기업변호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취지 및 주문례 1. 신청인의 OO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Ü 또는 신청인의 OO주식회사 및 피신청인에 대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홍길동(주민등록번호: OO-OO, 주소: XXX)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직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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