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가산금,조세채권,재단채권(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7. 12. 22. 07:53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회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1. 문제의 소재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행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이 재단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
2. 참조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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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3.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4. 검 토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행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①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판례는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③ 비록 판례가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참조), 조세채권에 한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특별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판결’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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