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환가방법,공개매각,수의계약(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파산재단 환가방법,공개매각,수의계약(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조세심판소송자문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파산적 청산을 위한 목적재산이 되어 오로지 파산관재인이라는 독립한 관리기관하에서 관리ž환가되어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 만족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채무자 재산의 집합체를파산재단이라고 부릅니다.

 

파산제도의 취지는 어느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책임재산의 부당한 이탈을 막아 파산재단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채무자를 둘러싼 많은 채권자들 사이에 제각기 특정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있는 혼란과 불평등을 방지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면서도 공평한 변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을 두고, 하나의 특수한 환가절차, 일반적ž포괄적 강제집행절차를 마련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채무를 일거에 공평하게 집행ž청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오늘은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어떻게 환가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환가의 방법 관련하여,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 ‘수의계약’, ‘파산선고 강제집행의 속행’, ‘채무자회생법 497 1, 민사집행법 274 1항에 따른 경매 신청’, ‘채무자회생법 335조에 따라 기본계약을 해제한 원상회복청구권 행사’, ‘처분 임대’, ‘추심’, ‘수개 자산의 일괄매각’, ‘영업의 양도등과 같은 방법으로 환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관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기업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 체납처분의 외관을 제거하여 정당한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관재인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시재와 해당 재산의 예상 환가액을 고려하여 전문 중개업자, 매각주간사 등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할 있습니다. 한편 법인파산관재인은 환가의 실익이 없는 자산의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 있습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

 

 

공개매각 관련하여 법인파산관재인은 회생법원에 공개매각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공개매각할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최저매각가격 산정 근거’, ‘입찰일시, 장소’, ‘입찰보증금 사항을 기재합니다. 회생법원사무관등은 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공개매각허가 신청을 허가하면 법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법원 홈페이지 외에 다른 매체에 공고할 있고, 공고사실을 채무자의 거래처, 동종업체 해당 재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자들에게 별도로 통지할 있습니다. 한편 회생법원은 공개매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더라도 낙찰금액이 예상된 시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허가 신청을 불허할 있습니다.

 

기업파산회생절차신청은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수의계약 관련하여, 법인파산관재인은 회생법원에 수의계약체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데, 법인파산관재인은 3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갈음할 있습니다. 한편 법인파산관재인은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시가에 미달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매각금액을 최저매각가로 하여 공개매각을 했을 유찰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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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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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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