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인파산선고,임대차해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7. 2. 16. 07:48
임차법인파산선고,임대차해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임차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제637조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특칙인바, 민법 제637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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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제637조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특칙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관재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파산을 이유로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제1항) 이 경우 민법 제635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즉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 제2항).
즉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직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종료일(해지통고수령일로부터 1월 경과일)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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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532 - 3930
한편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면서 제637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바292 결정은 “민법은 제637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637조 제2항에서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637조에 따라 임차인의 파산관재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신에 임차인의 파산관재인과 임대인은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국한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 미지급된 차임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8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누릴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이후 임차목적물을 실제로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가장 본질적인 채무인 차임지급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인이 파산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가 통상적으로 크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637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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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해지한 경우에 파산선고 전의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선 고일부터 계약이 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는 날까지의 차임 및 그 이후의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은 재단채권이 되는데(제473조 제8호), 실무상 본 변호사를 포함한 법인파산관재인들은 파산선고 즉시 임대차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여 관재업무의 편의상 계속하여 임차하는 경우, 파산선고 후의 차임은 재단채권(제473조 제7호)이 되지만 파산선고 전의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대인 및 파산관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지의 선택을 상당 기 간 내에 확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확답이 없으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339조, 제3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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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①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정관리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수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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