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채권,체당금,근로기준법위반,과점주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7. 2. 19. 11:35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에 재단채권자(예: 임금퇴직금 채권자 )도 포함되는지, 즉 재단채권자도 법인파산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견해로는 임금퇴직금채권 등을 가진 재단채권자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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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① 채무자회생법(이하 법령의 명칭은 생략합니다) 제294조는 채권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② 임금, 퇴직금 등의 재단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을 도모할 이익이 있으며,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③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이 원칙이나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변제해야 하는데(제477조 제1항), 이러한 평등변제는 기업파산절차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며, ④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4. 4. 29. 자 2014마244 결정’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가)목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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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보장됩니다(제473조 제10호). 그리고 근로자는 사용주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3. ‘임금채권자 등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2014. 12. 30. 신설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설이유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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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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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미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참고로 법인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① 2015. 12. 23. 이후 고지되는 연금보험료와 ② 2016. 8. 4. 이후 고지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제1항). 한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아직까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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