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과점주주 책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변호사)
- 법인파산
- 2017. 1. 3. 08:54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사보험료)를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절차변호사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면 과점주주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될까요?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4. 12. 23.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011. 12. 31.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제2차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10. 3. 31.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3. 5. 28.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1. 무한책임사원 (2010. 3. 31. 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부 칙[2016.2.3 제139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註: 2016. 8. 4.)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15.6.22 종전의 제90조의2는 제90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5.12.23]].
부 칙[2015.6.22 제133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註: 2015. 12. 23.) 후 최초로 고지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부터 적용한다.
법인파산관재인(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①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②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서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지방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에서는 2016. 8. 4.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날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건강보험료’의 제2차납부의무를, ④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2015. 12. 23.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된 날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연금보험료’의 제2차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註解: 참고로 본 포스팅 게재일 기준으로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한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면 대표이사(대표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면 연대보증의무를, 둘째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에 대한 제2차납세(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산조세법 센터
도산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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