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및 보험료 납세증명서 제출(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전문)

국세,지방세 보험료 납세증명서 제출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전문

 

 

법인파산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 하고,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 하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매각ž추심하여 돈으로 바꾸고(파산재단의 환가), 장래 배당의 기초로 채권액을 확정하며(시부인, 채권조사),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배당)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파산절차라 함은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하는 빚잔치로서 먼저 회사의 재산을 돈으로 바꾼 다음으로 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전문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파산신청절차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매출거래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우 파산관재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는 우선징수권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9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산ž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위와 같은 우선징수권의 태양으로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납부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5 1, 지방세기본법 63 1 1, 국민건강보험법 81조의3 1 본문).

 

국세징수법 제5(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요취급분야: 기업회생파산전문}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금을 지급받을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5 1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5 1 4,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3 2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11. 9. 16. 개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2011. 9. 16.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10. 9. 20. 제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010. 9. 20.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② 법 제81조의3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법인파산관재인{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이에 따라 실무상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 공단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파산관재인 대금을 수령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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