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 법인회생
- 2013. 12. 4. 08:48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이하 ‘회생회사’)에 대한 M&A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 변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의 회생을 위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도산법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주발행은 상법상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통합도산법 제266조) 일반 M&A 방식에 비하여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함으로써 회생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구도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회사 M&A의 방식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기업회생절차에서 M&A의 진행방식은 「 매각주간사의 선정 → 매각주간사의 자체실사 → M&A 전략 수립 → 기업매각(M&A) 공고 → 인수의향서(LOI) 접수 → 인수의향자의 예비실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 입찰제안서 접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MOU)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 인수대금 조정 → 본계약 체결 → 인수대금 납입 → 회생계획변경 및 인가 → 본계약 이행(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 → 회생채무 변제 → 회생절차 종결 」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기업회생절차의 M&A 진행과정에서 작성된「회생회사 M&A를 위한 본 계약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생회사 주식회사 OO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본 투자계약(이하 “본 계약”)은 20OO년 OO월 OO 아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갑” : 회생회사 주식회사 O O
서울특별시 [***]
관 리 인 O O O
“을” :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
대표이사 O O O
- 전 문 -
“갑”은 “갑”의 M&A를 위하여 “갑”의 인수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입찰안내서를 송부하였고, “을”은 입찰안내서에 따라 “갑”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갑”과 “을”은 20OO년 OO월 OO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 바, 이에 당사자들은 “갑”의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갑”에 대한 M&A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회생법원”이란 “갑”에 대한 회생절차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말한다.
2. “원 회생계획”이라 함은 회생법원이 20OO년 OO월 OO일에 인가한 “갑”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3.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은 본 계약의 이행과 회생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 제출하는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을 말하며, “갑”에 대한 “을”의 인수절차와 조건, “갑”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다.
4. “인수대금”은 “을”이 “갑”을 인수하고 “갑”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하 “회생채무(소송 계류 중인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를 제외한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및 회생채권 미확정 보증채무는 제외)”}의 상환 및 M&A 주간사 용역 보수의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할 금액인 총 금 사천일백억원(₩410,000,000,000)을 말하며, 본 계약에 따라 신주인수 및 회사채인수의 형태로 투자하는 금원을 말한다.
5. “계약금”이란 “갑”의 M&A를 위하여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라 “갑”이 지정한 “갑”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금 사백일십억원(₩41,000,000,000)을 말한다.
6. “입찰서류”란 “을”이 20OO년 OO월 OO일 “갑”에 대한 M&A를 위하여 제출한 입찰서류 일체를 말한다.
제 3조 (M&A절차 및 인수대금)
1. 본 계약에 의한 인수는 “을”의 인수대금의 예치, “갑”의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의 결의 및 회생법원의 인가결정, “을”의 인수대금 납입, “갑”의 신주 및 회사채 발행, “을”의 신주 및 회사채 인수, “갑”의 회생채무 변제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갑”은 “을”의 인수절차 및 조건을 반영한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을”의 신주 및 회사채 인수의무는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하여 인가결정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4. “을”은 “갑”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 총 금 사천일백억원(₩***)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납입 또는 제공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구 성 |
금 액 |
비 율 |
투 자 조 건 | |
신 주 인 수 |
금 ***원 |
70% |
| |
회사채 인수 |
금 ***원 |
30% |
만 기 |
6년 |
표면금리 |
4.45% | |||
합 계 |
금 ***원 |
100% |
|
제 4조 (계약금)
1. 본 계약의 계약금은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 전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기 납입한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 ***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이 양해각서체결 시 “갑”이 지정한 “갑”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이행보증금(발생이자포함)은 상기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된다.
2. 본조 제1항의 계약금은 제5조 제1항의 인수대금 예치 시 “을”이 예치할 인수대금 중 일부로 충당된다. 다만, 상기 계약금에 대하여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제5조 제1항의 인수대금 예치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인수대금에 충당되지 않는다.
3. "을"은 본조 제1항의 계약금을 “갑”이 제공한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고 “갑”과 “을”은 동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별첨의 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5조 (인수대금의 예치 및 납입)
1. “을”은 제3조 제4항의 인수대금 금 ***원(₩***)을 “갑”의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3은행영업일(이하 “영업일”) 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갑”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2. 관계인집회의 결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 제4항의 인수대금 금 ***원(₩***)을 “갑”이 지정하는 “갑”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첨의 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수대금이 예치되는 즉시 “을”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4. 본조 제3항의 질권은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하여 인가결정된 후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따른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 및 회사채 인수대금 납입일에 신주 인수대금 및 회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각 소멸한다.
5.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갑”에게 예치된 인수대금은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하여 인가결정된 후, 제6조에 의한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 및 제7조에 의한 회사채 인수대금 납입기일에 신주 인수대금 및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전환된다.
1. “갑”은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따른 신주 발행일에 본 계약과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아래와 같이 “을”에게 배정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주 식 인 수 인 |
인수주식수 |
금 액 |
OOO 주식회사 |
***주 |
***원 |
합 계 |
***주 |
***원 |
2. 본조 제1항에 따른 신주발행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57,400,000주
나. 1주의 액면금액: 금 오천원(₩5,000)
다. 1주의 발행가액: 금 오천원(₩5,000)
라. 증가할 자본금의 금액: 금 이천팔백칠십억원(₩287,000,000,000)
마. 신주 배정방법 및 인수할 자: 신주 57,400,000주(₩287,000,000,000)를 “을”에게 배정한다.
바.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서 지정한 날
사.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장소: “갑”이 지정한 “갑”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
아. 신주의 효력 발생일: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
3. “을”은 본조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28,700,000주 (₩143,500,000,000)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보호예수하고 그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을”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인수주식수의 변경은 유상증자를 증액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갑”과 “을”이 합의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원이 허가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 7조 (회사채 인수)
“을”은 본 계약과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갑”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아래와 같이 인수하여야 한다.
가. 사채의 종류 : 무보증 회사채
나. 사채의 총액 : 금 일천이백삼십억원(₩123,000,000,000)
다. 사채의 발행가액 : 각 회사채 권면액의 100%
라. 각 사채의 권면액 및 장수 : 금 일천이백삼십억원(₩123,000,000,000), 1매
마. 사채의 이율 : 연 4.45%
바. 이자의 지급시기 : 사채권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단, 그 날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
사. 사채의 만기 : 사채권 발행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 단, 그 날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
아. 연체이자 : “갑”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그 만기 또는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단, 그 날이 은행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부터 지급일까지)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자. 만기전 상환: “갑”은 사채의 만기 이전에 “을”에게 사채의 상환을 할 수 없으며, “을”은 사채의 만기 이전에 사채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차. 사채 인수대금 납입기일: 제6조 제2항에 의한 신주의 효력발생일
카. 인수인: OOO 주식회사
제 8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등)
“갑”은 인수대금에서 “갑”이 본 M&A와 관련하여 부담할 “갑”의 M&A주간사의 용역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재원으로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의한 변제조건 및 변제금액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을”은 인수대금 이외의 회생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금원을 출연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9조 (고용승계)
1. “을”은 “갑”에게 제출한 입찰서류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갑”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며, “갑”과 “갑”의 노동조합 간에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기 체결된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2. 전항에 따른 고용보장의 구체적인 조건 및 내용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되, “을”의 입찰서류 중 경영계획서에 포함된 내용보다 “갑”에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 10조 (인수기획단의 파견)
1. “을”은 “갑”에 대한 인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생계획변경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인수기획단을 “갑”에 파견할 수 있다.
2. 인수기획단의 규모, 인수기획단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한다.
제 11조 (“갑”의 확약사항)
1. “갑”은 “을”에게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그 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계약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 의한 “갑”의 기업인수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3.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갑”의 자본에 변동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갑”은 종래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일반적인 영업의 범위나 영업 관행을 벗어나서 채무의 변제나 이행, 새로운 채무의 부담, 부동산 등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이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연장,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사전 협의한다.
제 12조 (“을”의 확약사항)
1. “을”은 회생계획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 “을”은 본 계약의 체결, 회생계획변경계획에 따른 채무재조정, 인수대금의 납입, 회생채무의 변제 완료만으로 회생절차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갑”에 대한 회생절차의 종결은 인가된 회생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을”이 “갑”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회생계획변경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여부 등 재무적 건전성에 기초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3.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법적 및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을”의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을”이 체결한 다른 계약상의 제한사항은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을”은 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내부적 수권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고,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4. “을”은 “갑”의 인수에 필요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령에의한 승인, 허가, 인가 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허가, 인가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회생법원이 해당 승인, 허가, 인가 등을 득하는 기간을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날)까지 "갑”의 인수에 필요한 제반법령에 의한 승인, 허가, 인가 등을 득하고 즉시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을”은 “갑”에게 요청한 정보나 자료를 모두 제공 받았고, “갑”의 업무, 자산 및 부채, 사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이에 관한 독립적인 판단을 하였으므로,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나 자료의 부정확성, 부적정성 또는 정보나 자료의 미제공 등을 근거로 하여 “갑”, “갑”의 임직원 또는 M&A주간사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책임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제 13조 (비밀유지)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 비밀 및 본 계약의 내용과 조건 기타 M&A와 관련된 정보(본 계약의 체결 과정을 통하여 얻은 사항 포함)등을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실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 포함)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위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을”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선임된 “을”의 자문사로 하여금 본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4. “갑”은 본 거래 추진을 위한 회생법원에의 보고, 채권자와의 협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자 협의회 등 제3자에게 본 거래 관련 자료 및 진행상황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본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을”은 계속적으로 본조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본 거래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제반 자료 등을 일주일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당해 제3자로 하여금 그 정보를 폐기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해제)
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이행최고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아래 다호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한 이행최고 통지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이 제3조 제4항에 의한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을”이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승인, 허가, 인가 등을 득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인가결정 이후에는 본 계약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제되지 않는다.
3. 본 계약이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발생이자 포함)은 위약벌로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약금 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은 자동 소멸된다.
4. “갑”은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을 회생법원이 인가하지 않는 경우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의 귀책사유 없이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인가결정 전에 해제되는 경우 “갑”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즉시 계약금(발생이자 포함) 또는 인수대금(발생이자 포함)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면책)
“을”은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계약금 또는 인수대금의 귀속 또는 반환 이외에 “갑”, 회생법원, “갑”의 M&A주간사와 그 임직원을 포함한 어떠한 상대방에게도 여하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
제16조 (회생절차의 종결 신청)
“갑”과 “을”은 제8조에 의하여 회생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위의 양도제한)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할 수 없다.
제 18조 (일반사항)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갑”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생실무준칙 제11호(“회생회사 M&A에 관한 준칙”) 및 회생회사의 M&A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다.
3. 본 계약에서 “갑”에 대한 언급은 문맥에 따라 “갑” 또는 “갑”의 관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합의 및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본 계약의 효력 및 해석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갑”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6. 본 계약의 체결 또는 “갑”의 회사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심리, 결의 등의 과정에서 회생법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갑”과 “을”은 각자의 권리의무에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대한 수용하기로 한다.
7. 본 계약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갑”의 인수와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교환된 이전의 모든 구두상 및 문서상의 합의내용에 우선한다. 다만, 본 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확약서는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8. 본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본조 제5항은 효력이 있다.
제19조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관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갑”: 회생회사 주식회사 OO
서울특별시 [***]
관 리 인 O O O (인)
“을”: OOO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
대표이사 O O O (인)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3930, E-Mai 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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