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보전처분이란?
- 법인회생
- 2024. 8. 20. 14:32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보전처분이란? |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보전처분 개요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법원에서는 회사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중지
2. 채무자의 변제금지
3. 새로운 채무부담 금지
4. 조세채무 및 임금채권을 제외한 기타 채권에 기한 채무변제 금지
5. 어음 등의 발행 금지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있은 후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이유로 인해 그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에 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목적과 그 중요성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회사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법원의 감독 아래 현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원에 의해 정해진 변제재원 확보방안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이는 법인회생 신청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결정되며, 이후부터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하나의 중요성은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보전처분의 실제 사례
A기업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기 불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및 상거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기업은 채무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라인 가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고, 만기가 도래한 어음과 수표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동요 없이 납품을 지속하였고, 직원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의 법적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명하는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 처분, 차재 등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법원의 심리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하나의 효력으로는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금지가 있습니다. 즉, 보전처분 이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제기, 강제집행 등 일체의 권리실행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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