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인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면 법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너무 과해져서 법인이 더 이상 이를 버틸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회생이나 파산 중 하나의 길을 골라야 하게 됩니다. 

이 때 법인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회생으로, 낮으면 파산으로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청산가치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종료하고 모든 재산을 환가할 때의 가치를 말하며, 만약 파산을 하게 되면 이 환가 과정을 통해 채무를 최대한 일시 상환하게 됩니다. 


고민거리 중 하나, 가지급금

이렇게 될 경우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은 채무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겠으나 문제는 중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가지급금이라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기업 재정과 관련하여 경영자들이 자주 겪는 고민거리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지출 자체는 실제로도 이뤄진 것이지만 지출의 상세 내용이 명확치 않은 경우, 혹은 아직 완전히 다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닐 경우 임시적으로 지출로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지급금은 회사가 멀쩡할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나중에 파산절차를 밟게 될 때 뒤늦게 문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파산가지급금 문제를 적절히 정리하지 않을 시 파산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횡령죄나 배임죄 처벌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실지급금과 달리 모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받을 수급금 같은 것으로 금방 메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지급금 처리를 먼저 해 뒀다가 예상대로 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종종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산 신청 시 법원이 법인파산가지급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횡령, 배임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지급과 수급 상태였다면 명시화된 기록을 통하여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지만 가지급금이라는 분명치 않은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인파산가지급금 문제에서 소명이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법인파산가지급금이 파산 과정에서 문제시되는 경우는 해당 가지급금이 횡령 등의 불법적인 형태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리베이트,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피치 못하게 가지급금을 만들게 되고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빈도 높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법원 역시 감안해주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까지 자세히 밝히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도 드물게나마 가지급금을 이용해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행위의 유무를 꼼꼼히 따지는 편입니다.


만약 파산 과정 중 법인파산가지급금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지급, 수급 내역들을 비교 대조하는 한 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 기타 불법 영득 의사의 반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심을 불식시켜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이 여러모로 어려울 수 있고 만에 하나 경제범죄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문제 대응이 상당히 촉박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안으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파산 신청 전에 가지급금 정리를 하는 게 좋으며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법률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위기 모면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력은 파산 절차 그 자체에서 오게 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니만큼 만약 파산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든든히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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