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파산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일 것과 쌍방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때 쌍무계약의 의미는 '미이행 상태인 쌍방의 채무'의 의미와도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채무자와 상대방의 '미이행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등 참조), 설령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같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소구할 수 없는 부수적인 채무는 미이행된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참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작투자계약으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조합 구성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마쳤으나 이후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설립된 회사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 또는 이사회의 구성 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무는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인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앞서 본 대법원 2005다38263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대표사가 공사대금을 먼저 지출할 의무와 회원사가 분담금을 대표사에 상환할 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채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참조).

골프장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인 1,000원이 미납된 상태라면, 회원보증금 1,000원 지급의무와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할 의무를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참조).


나아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였다면, 수급인이 완공하여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있어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도급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 판례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인정 범위를 판단하였을 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주장하는 자가 파산관재인인지 거래상대방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나 그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채권의 성립과 범위 등에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파산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상대방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그 계약에 따른 채권을 상실하고, 대신 재단채권인 원상회복채권과 파산채권인 손해배상채권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반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를 파산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파산 당시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 규정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가 있음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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