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선고-체력진단시스템, 건강증진기구 제조판매
- 법인파산
- 2021. 8. 30. 08:1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체력진단시스템, 건강증진기구 제조 및 판매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체력진단시스템 제조 및 판매, 건강증진기구 제조 및 판매, 각 사후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채무자는 채무자의 주력 사업 분야에 대한 주거래 업체의 사업 철수,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 감소,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따른 보건소 사업 부분에서의 예산 축소 및 취소, 집행 연기 등의 이유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사실, 현재 채무자의 실질 자산가치는 약 OOO원 정도인 반면 부채는 OOO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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