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파산폐지 신청

법인파산절차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파산폐지 신청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파산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전체 신용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금조달의 70%정도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개인파산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파산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절차변호사와 함께 파산폐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란?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배당이나 강제화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파산폐지 결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가능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가능합니다.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데요.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같으며,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의 파산폐지 신청
법인파산폐지 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재산의 파산폐지 신청은 상속인이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법인파산폐지 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법원은 법인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법인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법인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의에 의한 것이든 비용부족에 의한 것이든 파산폐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판결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상 법인파산절차변호사와 함께 파산폐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파산선고에 의하여 일단 개시된 파산절차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지하는 것을 파산폐지라고 합니다. 기업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으신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파산절차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