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변호사의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변호사의 법인파산신청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법인파산과 회생의 신청이 늘면서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재판부도 확대 개편되었으며, 법원관계자는 회생사건 접수건수 자체가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대형 건설업체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규모도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하는데요.

 

또한, T그룹에 파산신청설에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인데요.

 

법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인가결정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수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인파산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은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시현시켜 주어야 하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요.


법인파산신청 목적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에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채권자를 조사확정,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파산신청 이유는?
- 회사를 파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으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인파산은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법인에게는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법인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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