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명의개서 형식적 심사의무
- 회사법(기업법)
- 2020. 12. 21. 05:30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명의개서 형식적 심사의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회사법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명의개서 청구를 받은 회사 측의 주의의무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은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 을 주식회사(이하“피고 을”)가 2000. 6. 5.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이다.
② 당시 원고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바 있다.
③ 피고 주식회사 갑(이하 “피고 갑”)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3. 24. 원고에게 해지통지를 하였다.
④ 피고 을은 피고 갑의 요청에 따라 2010. 12. 9.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갑으로 명의개서하였다.
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피고 갑에 대하여는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였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 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제3자인 피고 갑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당시 피고 갑이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을은 명의신탁 해지를 주주권 취득원인으로 주장한 피고 갑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복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및 그 해지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피고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하였으나 위 추정을 깨뜨리는 데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컨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실제 납입자를 피고 갑이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명의신탁 약정을 확인할 서면자료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 을이 실행한 원고로부터 피고 갑으로의 명의개서는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 갑은 무권리자에 불과하고 피고 갑 명의의 명의개서 역시 무효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명의개서 청구를 받은 회사 측의 주의의무 내용을 명확히 밝히면서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충분하고, 실질적 자격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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