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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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과세(공인회계사, 조세법 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2. 28. 07:2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과세(공인회계사, 조세법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흔히 ‘스톡옥션(stock option)’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선택권자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즉 선택권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얻는 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비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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