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Main Menu

  • 블로그 메뉴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조세
  • 회사법(기업법)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은?  (1)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19. 18:52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은? 회생절차개시는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회생절차개시신청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하는..

  • 1

Sidebar

전문분야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전화문의

공지사항

검색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1354)
    • 임종엽변호사 (10)
      • 인사말 (3)
      • 약력 (1)
      • 업무조직도 (1)
      • 전문분야 자격증 (4)
      • 찾아오시는 길 (1)
    • 법인회생 (579)
    • 법인파산 (500)
    • 회생파산 성공사례 (104)
    • Case Study (9)
    • 조세(세금) (90)
    • 회사법(기업법) (58)

통계

  • Total :
  • Today :
  • Yesterday :

Footer 1

Footer 2

Footer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