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Main Menu

  • 블로그 메뉴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조세
  • 회사법(기업법)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법인파산 후 환취권의 행사 (1)

법인파산 후 환취권의 행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5. 19:53

법인파산 후 환취권의 행사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공사중단이나 자재비 등으로 인해 파산과정에서 분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자재 환취권 행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취권이라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파산시 환취권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취권이란 제3자가 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로서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 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반환과 인도를 요구하..

  • 1

Sidebar

전문분야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전화문의

공지사항

검색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1354)
    • 임종엽변호사 (10)
      • 인사말 (3)
      • 약력 (1)
      • 업무조직도 (1)
      • 전문분야 자격증 (4)
      • 찾아오시는 길 (1)
    • 법인회생 (579)
    • 법인파산 (500)
    • 회생파산 성공사례 (104)
    • Case Study (9)
    • 조세(세금) (90)
    • 회사법(기업법) (58)

통계

  • Total :
  • Today :
  • Yesterday :

Footer 1

Footer 2

Footer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