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25. 19:11
워크아웃의 이해_ 워크아웃변호사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대형그룹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크아웃은 기업개선작업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 등을 이유로 채권단이나 기업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권단 주도 하의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워크아웃변호사와 함께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워크아웃은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성장하여 투자를 늘리는 도중에 갑자기 수출 등이 막히게 되면 해당 기업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