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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0. 14:07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이를 다투기 위한 조세불복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긍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심절차 관련 판례는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겸 개인의 자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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