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Main Menu

  • 블로그 메뉴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조세
  • 회사법(기업법)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회생절차개시 신청 (1)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신청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1:13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신청 자금난을 겪고 있는 D그룹의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요. D그룹 임직원이기업회생절차가진행중인법정관리인의구조조정계획이지나치다는반발과함께집단사직서를내는사태까지벌어졌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

  • 1

Sidebar

전문분야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전화문의

공지사항

검색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1354)
    • 임종엽변호사 (10)
      • 인사말 (3)
      • 약력 (1)
      • 업무조직도 (1)
      • 전문분야 자격증 (4)
      • 찾아오시는 길 (1)
    • 법인회생 (579)
    • 법인파산 (500)
    • 회생파산 성공사례 (104)
    • Case Study (9)
    • 조세(세금) (90)
    • 회사법(기업법) (58)

통계

  • Total :
  • Today :
  • Yesterday :

Footer 1

Footer 2

Footer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