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5. 13:28
기업회생절차, 이해관계인 범위는?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업회생절차를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면 개시되는데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격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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