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8. 21:12
회생계획인가 후 관리인의 직무와 절차,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맡게 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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