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 18:15
회생개시 전 확정된 압류에 대한 효력은? 회사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 행사하려고 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31. 22:42
회생절차개시 후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인 기업회생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무 변제와 회생을 위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관리인으로 선정된 대표이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술력과 해외 판로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면 기업회생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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