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1. 10:03
법인회생승소변호사 권리변동 대항요건의 부인권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부인권 행사에서 편파행위는 채무자가 파산개시 절차를 예상했어야 사해의사가 추정되는데 채무초과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까지는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승소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권리변동 대항요건의 부인권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권 통합도산법에서는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등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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