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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속사유 (1)

법정관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3. 18:17

법정관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D그룹은 회사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 대주주의 감자와 채권자의 출자전환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D그룹의 채무는 100%변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D그룹의 지분을 담보로 발행됐던 투자자는 손실을 회복 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계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계속이란?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며, 이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존립 중의 회사로서의 존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의 계속사유는? 가.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하였을 경우, 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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