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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8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생법원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허가사항의 개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허가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매 결재시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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