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2. 11:55
합명회사 구성인원 변경등기 합명회사는 2인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식의 회사로서 전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책임•연대책임•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정관도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합명회사 구성인원 변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명회사에서 구성인원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사원의 변동이나 본점의 이전, 설치 등과 사원 변경에 대해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합명회사의 변경등기는 법령에 따른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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