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53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부인권행사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35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채권신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란? 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등 회생채권자 등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②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③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④ 의결권의 액,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⑥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당사자,사건명과 사건번호,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 ⑧ 증거서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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