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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액 (1)

파산전문변호사 _ 파산채권액 결정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6. 09:42

파산전문변호사 _ 파산채권액 결정 해상 여객 운송 c해운기업은 회사의 정상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직원들을 퇴사시키는 등의 기업정리 절차에 들어가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채권단과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액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또는 정기금채권의 금액,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조건부채권 1. 정지조건부채권·장래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9조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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