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2. 31. 12:45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파산선고와 소송 및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선고와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소송의 중단 및 수계(민사소송법 제239조) 가. 소송의 중단 ①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됩니다. ② 그러나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예컨대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자유재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 취득한 신득재산, 압류금지재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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