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Main Menu

  • 블로그 메뉴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조세
  • 회사법(기업법)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파산법상 별제권 (1)

파산법상 별제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 10:07

파산법상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 별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가진 자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는 경우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하며,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

  • 1

Sidebar

전문분야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전화문의

공지사항

검색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1354)
    • 임종엽변호사 (10)
      • 인사말 (3)
      • 약력 (1)
      • 업무조직도 (1)
      • 전문분야 자격증 (4)
      • 찾아오시는 길 (1)
    • 법인회생 (579)
    • 법인파산 (500)
    • 회생파산 성공사례 (104)
    • Case Study (9)
    • 조세(세금) (90)
    • 회사법(기업법) (58)

통계

  • Total :
  • Today :
  • Yesterday :

Footer 1

Footer 2

Footer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