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Main Menu

  • 블로그 메뉴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조세
  • 회사법(기업법)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파산면책 (1)

파산변호사 파산면책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5. 19:03

파산변호사 파산면책 안정행정부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져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면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폐..

  • 1

Sidebar

전문분야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전화문의

공지사항

검색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1354)
    • 임종엽변호사 (10)
      • 인사말 (3)
      • 약력 (1)
      • 업무조직도 (1)
      • 전문분야 자격증 (4)
      • 찾아오시는 길 (1)
    • 법인회생 (579)
    • 법인파산 (500)
    • 회생파산 성공사례 (104)
    • Case Study (9)
    • 조세(세금) (90)
    • 회사법(기업법) (58)

통계

  • Total :
  • Today :
  • Yesterday :

Footer 1

Footer 2

Footer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