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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절차 (1)

[기업파산] 법인파산신청부터 법인파산선고까지의 절차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1. 09:42

[기업파산] 법인파산신청부터 법인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신청부터 법인파산선고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 가. 신청권자 채권자(내외국인 불문), 채무자, 준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파산신청권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포함)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능력 자연인, 법인(공익·영리법인, 민·상법상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 청산중인 법인, 노동조합 모두 포함. 단 공기업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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