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3. 21:11
채무자의 파산신고 전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내고 있는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 채무자의 파산신고 전 법률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무계약에 대한 법률행위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55조 제 2항에서는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계약의 해제·해지, 이행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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