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Main Menu

  • 블로그 메뉴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조세
  • 회사법(기업법)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채권확정절차 (1)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8. 15:39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법인회생변호사 오늘은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자기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가 신고한 신고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간을 거쳐 시인하고 부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절차를 채권확정절차라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채권을 조사하여 시부인 하는 것을 특별조사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으로는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부인표,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 의결권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

  • 1

Sidebar

전문분야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전화문의

공지사항

검색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1354)
    • 임종엽변호사 (10)
      • 인사말 (3)
      • 약력 (1)
      • 업무조직도 (1)
      • 전문분야 자격증 (4)
      • 찾아오시는 길 (1)
    • 법인회생 (579)
    • 법인파산 (500)
    • 회생파산 성공사례 (104)
    • Case Study (9)
    • 조세(세금) (90)
    • 회사법(기업법) (58)

통계

  • Total :
  • Today :
  • Yesterday :

Footer 1

Footer 2

Footer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