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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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1)

주식병합,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9. 11:31

주식병합,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주식액면을 높이고 유통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병합은 기존의 주식을 세분하는 주식분할과는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주식회사의 주식합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고,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주식 병합의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병합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채권자보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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