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Main Menu

  • 블로그 메뉴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조세
  • 회사법(기업법)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재산보전변호사 (1)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9. 09:49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의의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재산보전처분의 내용은 ①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 1

Sidebar

전문분야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전화문의

공지사항

검색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1354)
    • 임종엽변호사 (10)
      • 인사말 (3)
      • 약력 (1)
      • 업무조직도 (1)
      • 전문분야 자격증 (4)
      • 찾아오시는 길 (1)
    • 법인회생 (579)
    • 법인파산 (500)
    • 회생파산 성공사례 (104)
    • Case Study (9)
    • 조세(세금) (90)
    • 회사법(기업법) (58)

통계

  • Total :
  • Today :
  • Yesterday :

Footer 1

Footer 2

Footer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