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1. 19:28
[기업회생]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한 방안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부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보전 방안으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처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 등 필요한 임시조치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 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보전처분, 채무변제 및 차재를 금지하는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9. 09:49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의의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재산보전처분의 내용은 ①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