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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 13:32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기업회생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있는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관리인의 해지 不可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④ 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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