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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상이혼방법 [이혼분쟁변호사]

회생파산 성공사례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14. 11:16

협의이혼, 재판상이혼방법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에 비해 무려 13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아시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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