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27. 11:53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이혼과 세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가 포함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또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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