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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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업,외국인환자유치업,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6. 14. 07:12

의료관광업,외국인환자유치업,기업파산신청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기업파산절차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의 대표자가 제시한 파산선고 전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산 계정과목을 토대로 파산선고일 기준 개개의 재산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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