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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35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채권신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란? 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등 회생채권자 등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②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③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④ 의결권의 액,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⑥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당사자,사건명과 사건번호,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 ⑧ 증거서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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