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10. 3. 18:28
기업회생과 연대보증(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때 기업의 대표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채무자 회사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4. 4. 08:54
법인파산 연대보증 장래의 청구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채권은 법인파산선고 당시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법인파산선고 前에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하고, 따라서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인파산선고 前이면 ‘장래의 청구권’도 파산채권이 됩니다. 1. 문제의 제기 Z은행은 법인파산선고 당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파산채권자라 할 것입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B는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법인파산선고 前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8. 16:51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이용할 필요성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이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기업의 도산시 발생하는 문제 가. 도산기업의 대표자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임금미지급, 어음수표 부도 등으로 인한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채무의 급증 나. 도산기업의 채권자 자산발견이나 개별 강제집행의 어려움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한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다. 도산기업의 직원 임금미지급 2.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 활용의 필요성 가. 도산기업의 대표자 채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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