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9. 4. 10:03
[기업회생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사업계획변경과 수정조사보고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과 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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