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Main Menu

  • 블로그 메뉴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조세
  • 회사법(기업법)
  • 성공사례
  • 오시는 길

비용부족 파산폐지 (1)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3. 16:02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파산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a건설은 인수합병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결정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 배당에 의하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의 파산폐지가 있는데요. 기업파산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1

Sidebar

전문분야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전화문의

공지사항

검색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1354)
    • 임종엽변호사 (10)
      • 인사말 (3)
      • 약력 (1)
      • 업무조직도 (1)
      • 전문분야 자격증 (4)
      • 찾아오시는 길 (1)
    • 법인회생 (579)
    • 법인파산 (500)
    • 회생파산 성공사례 (104)
    • Case Study (9)
    • 조세(세금) (90)
    • 회사법(기업법) (58)

통계

  • Total :
  • Today :
  • Yesterday :

Footer 1

Footer 2

Footer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