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23. 13:14
부인권 행사와 효력 부인권은 파산재단소속의 권리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와 부인권 행사와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권 행사 부인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경우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부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관계를 기초로 하는 소송인데요. 재판 외의 행사는 부인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인권을 항변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부인할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법적 지위를 기초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의사표시를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것 입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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