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9. 12. 14:17
부인권 행사기간, 채권자취소소송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부인권 제도는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상태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는 것을 인정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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